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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 수급인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ㆍ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도급인은 제조업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도급사업의 정기 안전·보건점검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분기(3개월)에 1회 이상은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건설업의 정기 점검 주기를 분기에 1회 이상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 도급인은 협의체를 도급인과 그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도급인은 제조업 등 작업장의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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