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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설치하는 위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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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훨·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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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돌출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벨트의 이음 부분에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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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및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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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割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割機)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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