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의 특수건강진단 및 청력보존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소음의 특수건강진단 및 청력보존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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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시 2,000Hz에서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이면 양쪽 귀에 대한 정밀청력검사(2차)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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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시 2,000, 3,000, 4,000Hz의 주파수에서 기도청력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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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시 500, 1,000, 2,000, 3,000, 4,000 및 6,000Hz의 주파수에서 기도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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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적용시 6분법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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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9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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