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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급성 중독 사례이다. 해당 화학물질로 옳은 것은?

  • 사례 1: 도장공정에서 사용하는 금속 지그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 중 작업자가 디핑세척조(높이 1.5m) 내부 슬러지를 제거하다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사고가 발생하였다(KOSHA Alert 2014-02호).
  • 사례 2: 전자제품 분체도장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세척조 청소작업 중 잔류 화학물질에 급성중독되어 사망하였다(KOSHA Alert 2022-02호).
1
디클로로메탄
2
아크릴로니트릴
3
메틸클로로포름
4
트리클로로메탄
5
노말핵산
해설

도장 지그의 페인트를 벗겨내는 세척조에서 반복해 발생한 급성 중독 사고의 원인 물질은 디클로로메탄(메틸렌클로라이드)이다.

디클로로메탄은 페인트 박리제·탈지 세척제의 주성분으로 도장공정 세척조에 널리 쓰이며, 휘발성이 크고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워 사례에 나온 높이 1.5m의 디핑세척조처럼 깊고 환기가 되지 않는 조 내부 바닥에 고농도로 고인다.

흡입되면 중추신경 억제로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하고, 체내에서 대사되어 일산화탄소(카복시헤모글로빈)를 생성해 산소 운반까지 방해하므로 짧은 노출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 아크릴로니트릴과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은 세척조 슬러지 제거 작업에서 반복 보고된 급성 중독 원인물질이 아니다.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은 세척제이고, 노말헥산은 만성 다발성 말초신경병의 원인물질이어서 이런 급성 사망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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