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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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온도를 말한다.
2
“고열작업”이란 체감온도가 32℃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3
“한랭”이란 냉각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4
“한랭작업”이란 다량의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5
“다습”이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고열작업”은 체감온도 기준이 아니라 용광로·가열로 작업, 가열된 금속의 운반·가공, 유리 성형, 갱내 고열 발생 장소 등 구체적인 작업 장소를 나열하여 정의하므로, 체감온도 32℃ 이상이라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고열”은 열에 의해 열경련·열탈진·열사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한랭”은 동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다습”은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하며, “한랭작업”은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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