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광산안전법」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 ㄷ.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ㄹ.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검사·점검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규제를 피하도록 안전검사 면제 사유를 열거한다. 「광산안전법」에 따라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마다 받는 검사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점검이 모두 그 목록에 들어 있다.
같은 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도 면제 사유로 규정하므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