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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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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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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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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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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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해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면제되는 사유이므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검사,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 상호인정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도 함께 신고 면제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신고증명서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하며, 연구·개발 목적의 제조·수입은 신고를 면제할 수 있고,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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