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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이 아닌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음)
1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3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
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5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해설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즉 조사 대상이 되므로), 이를 제외 물질로 본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군수품 자체는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지만 그중 통상품은 예외적으로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마약류, 화약류, 의약품·의약외품은 모두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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