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해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함께 이 사유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지정 사항 위반, 비치서류 미보존, 수탁 거부, 부당한 금품 수수 등은 업무정지 등 다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 곧바로 취소가 강제되는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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