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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
2
수급인 상호 간의 작업공정의 조정은 협의사항이다.
3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4
작업의 시작 시간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5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보건협의체 협의사항에는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 작업공정의 조정이 포함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대표자만으로 구성하지 않는다.

  • 작업의 시작 시간과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도 모두 협의사항에 해당한다.
  • 회의는 분기별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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