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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 ㄱ )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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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개월, ㄴ: 1개월
2
ㄱ: 3개월, ㄴ: 2개월
3
ㄱ: 6개월, ㄴ: 3개월
4
ㄱ: 1년, ㄴ: 1년 6개월
5
ㄱ: 2년, ㄴ: 2년
해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령상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며,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기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보호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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