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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한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4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해설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장 과정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사적인 용무를 보던 중 발생한 사고처럼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된다.

나머지는 모두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유형에 해당한다.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업무를 준비ㆍ마무리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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