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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 )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10
2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3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4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5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보다는 소득 수준이 높지만 여전히 빈곤에 취약한 계층을 별도로 포착하여 자활 지원 등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기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