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계급여
2
휴업급여
3
주거급여
4
의료급여
5
교육급여
해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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