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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해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이용 대상이 시설 수용자로 제한되는 특수성이 있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5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등은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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