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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씨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소득평가액은 2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만원, 주거급여액은 20만원, 타 지원액은 25만원이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5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
1
64만원
2
74만원
3
84만원
4
99만원
5
119만원
해설
생계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과 이미 지급된 타 급여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25만원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10만원을 합한 35만원이며, 여기에 주거급여 20만원과 타 지원액 25만원을 더하면 공제 대상 총액은 80만원이 된다.
따라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54만원에서 80만원을 차감한 74만원이 생계급여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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