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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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