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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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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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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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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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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 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 단기보호시설은 원칙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2년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보호시설의 장은 사안에 따라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질 뿐 반드시 퇴소를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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