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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일반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조사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일반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조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2
조사 참여를 통해 받을 혜택을 조사 후에 알려주었다.
3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구대상과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구했다.
4
조사 과정 중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에 대해 알려주었다.
해설

조사윤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사전 동의로,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위험은 조사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혜택을 조사가 끝난 후에 알려주는 것은 사전 동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적절한 조사윤리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다음은 모두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사윤리 준수 활동이다.

  •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
  • 정신장애인과 같이 판단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본인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것.
  • 언제든 조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것.
  • 연구결과의 활용계획을 알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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