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설급여
2
가족요양비
3
특례요양비
4
요양병원간병비
5
장의비
해설
장의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규정하는 급여이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포함된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는 급여이며,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는 특별현금급여로서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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