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離職)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