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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
2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3
직장가입자의 자녀
4
직장가입자의 부모
5
직장가입자의 조부모
해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되며, 배우자의 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 부모·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은 생계 의존, 동거, 무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자매만이 피부양자 범위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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