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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중‘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필요한 비용 지원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연계 지원
3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5
임시거소 제공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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