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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예가 아닌… | [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6년 1회차
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예가 아닌 것은?
1
시립사회복지관의 민간 위탁
2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3
바우처 방식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제공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전환
5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노인요양병원 운영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한 것은 복지혼합경제의 예로 보기 어렵다.

복지혼합경제란 복지의 공급 주체가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시장, 비영리민간, 가족 등으로 다원화되는 현상을 말하며, 민간위탁, 사회적 기업, 바우처, 민간보험 활용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시립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사회복지기관의 사회적 기업 운영, 바우처 방식의 보육서비스 제공,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민간의 노인요양병원 운영은 모두 국가 외의 주체가 급여 제공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반면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한 것은 급여를 소득 대비 필요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지급하는 급여체계상의 개편일 뿐, 공급주체를 국가에서 시장·민간으로 다원화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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