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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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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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한다.
4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5
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역주민뿐 아니라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심의·자문기구이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 위원의 임기와 읍·면·동 복지위원의 명예직·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도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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