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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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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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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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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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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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보와 자료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유형을 결정하면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서비스는 금전이 아니라 현물이나 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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