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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7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1
18세인 자
2
65세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임신 중에 있는 자
5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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