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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1
국민연금공단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근로복지공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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