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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8년 1회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 성립 전까지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계획예산
2
본예산
3
특별예산
4
준예산
5
추가경정예산
해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임·직원 보수,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경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본예산은 정상적으로 성립·확정된 당초 예산을 말한다.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예산이다.
  • 계획예산이나 특별예산은 예산 미성립 시의 잠정 집행 수단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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