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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교육지원
4
정보제공 지원
5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해설

긴급복지지원법상 직접지원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에 연료비 등 필요한 지원이 포함된다.

정보제공 지원은 상담·정보제공,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접지원에 해당하므로 직접지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모두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직접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지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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