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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2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3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4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5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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