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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준예산 체제 하에서 집행할… | [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준예산 체제 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원 급여

ㄴ. 전기요금

ㄷ.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비

ㄹ.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준예산이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임직원 보수(ㄱ)와 법인 및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 전기요금(ㄴ)과 같은 시설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요금은 필수경비에 해당하므로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 국민연금 등 사용자 부담 법정부담금(ㄹ)도 필수경비에 해당하므로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비(ㄷ)와 같은 임의가입 단체의 회비는 필수경비로 보기 어려워 준예산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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