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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9년 1회차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2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3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4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5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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