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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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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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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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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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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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만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등 일정한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신고 권한과 구별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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