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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3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4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5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해야 인정되므로, 출장 중 발생한 모든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장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벗어난 사적 행위 중 사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휴게시간 중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지시한 행사 준비 중의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위 유형은 모두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