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예방ㆍ재활
2
이송(移送)
3
요양병원간병비
4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5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해설
요양병원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그 종류로 한다.
요양병원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예방·재활, 이송,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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