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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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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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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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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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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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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

해당 지문은 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조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여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한정된다.

차상위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애초에 차상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활기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지역자활센터에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산형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법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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