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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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