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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0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단, 다음에 제시된 2019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부부(45세, 42세)와 두 자녀(15세, 12세)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인정액은 월 100만원으로 평가됨(부양의무자는 없음)

- 2019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함

1인 : 1,700,000원, 2인 : 2,900,000원, 3인 : 3,700,000원, 4인 : 4,600,000원

1
0원
2
380,000원
3
700,000원
4
1,380,000원
5
3,600,000원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이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380,000원이다.

해당 가구는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이므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4,600,000원의 30%인 1,380,000원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된다.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00만원이므로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380,000원 − 1,000,000원 = 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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