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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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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3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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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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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해설
헌법재판소 2001헌바96 결정은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을 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가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고, 국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그 자체의 차별성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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