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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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 사업주 제공 시설물의 결함ㆍ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의 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휴게시간 중 행위로 인한 사고 등을 포함한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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