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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한 경우
3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등에 관한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벌칙이 적용된다.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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