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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옹호(advocacy)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1년 1회차
지역사회복지실천에서 옹호(advocacy)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한다.
2
시의원 등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3
피케팅으로 해당 기관을 난처하게 한다.
4
행정기관에 증언 청취를 요청한다.
5
지역주민으로부터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다.
해설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킹ㆍ연계 활동에 해당하며, 클라이언트나 지역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옹호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 시의원 등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
  • 피케팅으로 기관을 압박하는 것
  • 행정기관에 증언 청취를 요청하는 것
  • 주민으로부터 탄원서 서명을 받는 것

이는 모두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대표적인 옹호활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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