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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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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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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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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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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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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