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3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해설
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고 신고할 의무를 지는 자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긴급지원대상자를 접할 기회가 많은 직군이 열거되어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이러한 신고의무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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