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ㄷ. 대전광역시장
ㄹ. 전라남도지사
ㅁ. 인천광역시 교육감
1
ㄱ - ㄴ
2
ㄴ - ㅁ
3
ㄷ - ㄱ
4
ㄹ - ㄷ
5
ㅁ - ㄹ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장시설은 생계급여 등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대전광역시장은 보장기관에 해당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보장시설에 해당하므로 ㄷ-ㄱ이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을 옳게 짝지은 것이다.
-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ㄴ)은 보장시설이지 보장기관이 아니다.
- 전라남도지사(ㄹ)는 보장시설이 아닌 보장기관에 해당하여, 두 보장기관이나 두 보장시설끼리 짝지은 나머지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 교육감(ㅁ)은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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