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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격 확인… | [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2년 1회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ㄷ.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ㄹ.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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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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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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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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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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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열거 사항 외에도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ㄱ~ㄹ이 모두 조사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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