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이 아닌 것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읍ㆍ면ㆍ동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