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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 [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2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3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4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5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요양급여 대상 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는 신체를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의족 파손도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신체 탈부착 가능 여부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의족 파손을 제외할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보상·재활에 공백이 생기고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꺼리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논거이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를 반영해 보조기구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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