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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23년 1회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
4
행방불명자
5
미성년자
해설
후견인만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의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부모, 부양의무자인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이 가운데 후견인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적이 있는 사람, 행방불명자는 모두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미성년자 역시 스스로 후견 등 보호의무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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